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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직접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글 김재일 대표 (미국 공인회계사)2026.11.02 작성주제: 대표이사 연구전담요원

이 글은 누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의 세부 질문입니다.

이 글의 핵심
  • 대표 연구전담요원 인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학위·경력 등 자격 요건은 KOITA 기준을 따릅니다.
  • 경영과 연구를 겸할 때의 증빙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 규모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대표가 연구 자격을 갖춘 경우 인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연구전담요원, 확인할 세 가지

  1. 기업 규모: 소기업·중기업 등 규모에 따라 대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전공 학위, 연구 경력 등 KOITA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제 연구 수행: 경영만 하고 연구는 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일반 자격과 인원 기준은 연구전담요원 요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 혼자인 회사라면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회사는 연구소보다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인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 증빙
  • 연구노트, 개발 기록처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료
  • 연구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배치도

벤처기업은 연구소 인력 기준이 완화되므로 벤처인증과 연구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도 함께 따져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을 맡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건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도 권합니다.

경영과 연구를 겸할 때 주의점

대표는 영업·관리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를 전담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 일정표, 연구노트, 개발 결과물처럼 연구에 실제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대표 대신 직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두는 구조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타임즈와 준비하기

대표이사 연구전담요원 등록 여부가 애매하다면 연구소·전담부서·벤처인증 순서를 함께 설계해 보십시오. 더타임즈는 착수금 없이 시작하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무료 진단으로 우리 회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 대표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기업 규모와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KOITA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이면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도 받나요?

대표 인건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표 학위가 연구 분야와 달라도 되나요?

자격 기준은 학위·경력 조합으로 정해지므로 KOITA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경력 증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일 · 더타임즈 대표
미국 공인회계사·세무사. NICE신용평가정보, 이지스프라이빗에쿼티를 거쳐 기업 인증·정책자금·재무 컨설팅을 합니다. 더타임즈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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